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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개회,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9-22 조회수 1735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18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도내 피해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전력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은 하지 않기로 전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은 다음 임시회로 미루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과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위주로 복구지원 상황과 의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81회 임시회 회기일정으로는 9월18일 오전 11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각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보고 받고, 9월19일부터 10월1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이 있으며, 10월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최종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후 기획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 및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군별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자체 재원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 만큼 도비보조율을 5 - 20%나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보고, 도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처리했다. -한편, 집행부로 제출된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비 보조사업에 시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고, 도지사가 매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과 강화철 보사환경위원장 등 경기도의원과 공무원 일행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대한 수해의연금 300만원을 경상북도의회에 전달했다. (신문사의 경우 관련 사진은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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