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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전문위원회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91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71호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에게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7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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