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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1472
경상북도의회 공고 2012-30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10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농수산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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