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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20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 102호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협의회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서 알맞게 약칭하도록 변경함(안 제1조)

나. 통합방위 시책수립 협의 기관 중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의2)

다.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관련 기관 중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함(안 제2조)

라. 협의회 위원 중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국군제202기무부대장”을 “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포항해양안전경비서장”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ten8055@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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