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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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41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업료를 면제 또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반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 제목 변경 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규정 신설(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방법 개선(안 제4조제4항 개정) 라.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반환 방법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5.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1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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