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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3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41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안 제8조)
마.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두고, 임기 2년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임시회의 경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함(안 제9조∼안 제11조)
바.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고,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활동과 연계·협력함(안 제1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27조
○「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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