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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28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2,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1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176,550명에 이르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현실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없으나, 김천의 에제르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난타, 색종이 접기 등의 프로그램에 장애인 15∼16명, 안동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안동평생교육개발원에서 컴퓨터 교육 등에 21∼24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항을 비롯한 12개 시군에는 평생교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군지역에는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명호 의원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함양 등 삶의 질 향상하고자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교재·교구 개발 및 구입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규정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하고,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분과장, 안장락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등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 내용의 구체화와 실행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달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다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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