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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330
- 가산산성야영장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중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은 요금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영장 관리자 책무, 야영장 요금체계 개편, 야영장예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이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야영장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휴장을 하게 된다.

또한, 조례에는 관리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초과료, 위약금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야영장 관리 및 이용의 개선을 위한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주홍 도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산산성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야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를 반영하여 야영객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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