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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12-20 조회수 1138
- 김영기 의원 외 19인 발의, 법률서비스 사각 지대 주민들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
경상북도의회 김영기 의원(한나라, 청송 출신)외 19명의 도의원은 지난달 15일부터 개최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을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김영기 의원은 “경북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44,414명으로 전국평균 5,65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법률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아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제정안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도 청사 내에 설치하되,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도민 및 사업체 운영자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창업·세무·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세째주 수요일로 하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기획경제위윈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는 수 많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도민들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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