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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1호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 규정함(안 제2조)

․ “이동편의시설” 추가

․ “특별교통수단” 추가

나. 관광환경 조성지원의 “대상시설”을 “대상시설 설치”로 변경함(안 제6조)

다. 경상북도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신설 규정함(안 제7조)

라. 관광환경 조성지원 사업 및 경상북도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관광약자 문화·관광활동 지원시책이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광약자 지원 단체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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