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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1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안 제13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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