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09-29 조회수 118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도입을 위한「지방공기업법」등 개정 건의-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 2010. 9. 28(화) 14:30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으며, 또한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발전에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러한 건의안의 채택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들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또 한가지의 이유는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임명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의장협의회는 현재「지방공기업시행령」상 지방공기업사장을 추천하기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추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 건의안 외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전글 경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의성 재래시장 장보기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