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2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21- 20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1. 주요내용

가.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권장 및 우선구매 예외(안 제8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안 제9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안 제10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안 제11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안 제12조)

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3조)

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질인증(안 제1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