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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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22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21- 20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가.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권장 및 우선구매 예외(안 제8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안 제9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안 제10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안 제11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안 제12조) 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3조) 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질인증(안 제14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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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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