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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34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기간 [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 [2024. 4. 10.(수)]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도민들께서는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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