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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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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위원회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6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07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0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농수산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http://council.g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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