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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94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50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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