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분야 조례안 심사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94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우박이나 낙과 피해를 입은 저 품위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최덕규(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각각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철식(경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두 조례안은 각각 향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동해안의 관광 및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전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