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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6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2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0호)로 ‘20년 8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풍력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나.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다.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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