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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2호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생산자단체”, “농산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체계와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산물의 지역‧품목‧시기별 정보 조사 사업, 농산물의 정보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 농산물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농산물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농산물 홍보 사업 등 농산물 정보의 수립과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홍보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농산물 정보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례가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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