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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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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자원 보호대책 마련되어 영덕대게 산업활성화 기반 길 열려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632
- 박진현 도의원, 지역어민 숙원사업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이 꾸준하게 노력한 지역어민들의 숙원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게 되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게류 자원보호와 해묵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조업구역조정 고시를 제정하여 1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박진현 의원이 지난해 5월18일 도정질문을 통해 대게자원 보호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하여 어구사용 금지구역설정과 대게자원 보전(육성)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를 함에 따라, 관련 어업인과 동해수산연구소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대게류 시험·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해안 대게분쟁은 ‘06년 이전에는 붉은대게 잡이 통발어선들이 주로 수심 500m 바깥쪽 해역에서 조업하여 왔으나, 자원감소, 유가상승 등 어려움으로 ‘06년 11월부터 대게 서식지인 수심 300m내외에서 대게를 포획함에 따라, 연안 대게자망과 통발어업의 대게 조업장소 확보를 위해 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여 영덕출신 박진현 도의원과 연안 대게자망 어업인들이 2007년 2월 경북도청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어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박진현 의원과 경상북도는 상호 협력하여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 보호와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예산 166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07년 9월부터 ’08년 9월까지(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대게류 시험·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지난달에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0월22일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대게자망 어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업인 스스로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조사결과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험·연구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대게와 붉은대게의 주 분포 수심대가 대게는 400m이내, 붉은대게는 400m보다 깊은 수심에 분포하며, 400~450m가 두 어종간의 경계 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게와 붉은대게가 혼재하여 출현하는 정점을 토대로 수심 400~450m를 기준으로 하여 대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발어구에 대해 사용 금지구역을 설정과 또한 대게의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암컷 대게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울진지역의 왕돌초 주변해역의 31㎢와 영덕축산 해역의 31㎢ 2개소에 대해서는 대게 산란기인 3~4월에는 포획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설정(별표 2)토록 하였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고시제정 시행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동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수협장,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시(안)을 최종 심의·의결 하였으며, 아울러, 제한을 받는 8톤미만의 연안통발어업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예기간을 1년간 설정하여 연안통발어업의 시행시기를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합법어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업분쟁 해결에 앞장 선 박진현 도의원은 “대게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을 위한 道 고시는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보호의 백년대계 시발점 이라며 업종간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경북 어업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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