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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14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6호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독서문화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작은도서관」,「도서관자료」등 관련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기능을 규정(안 제3조)
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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