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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127

경상북도의회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김천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2월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경북에는 현재 2,021본의 보호수가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043본(51.6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안동시 213본, 영주시 198본, 상주시 173본이 분포되어 있다. 최고 수령은 경주시 건천읍의 느티나무가 1,356년, 영주시 부석면의 골담초가 1,336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보호수가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수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수 심의위원회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박판수 의원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금)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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