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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50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72호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5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안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과 창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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