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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도의원,「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145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울진)은 공동주택의 대규모화와 관리 운용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온라인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용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용훈 의원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55단지, 총 31만 702세대에 달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온라인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방문․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사적공간 침해와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성과 당선인 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실시할 경우, 도차원에서 선거비용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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