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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138

경상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019년 11월 27일(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심각한 저출생과 함께 기대수명이 82.4세로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10월 현재 전국 796만 4,466명(15.4%)에 달하고, 경북은 54만 6,419명(20.5%)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경북의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58개, 1조 4,327억 원이고, 이중 도비는 1,133억 원에 달한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시책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던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 및 건강·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특히 박판수 의원이 그동안 주장하였던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판수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인복지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삶에 밀착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월)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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