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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53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3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14조제4항제1호 신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 및 가산 연가일수 확대(안 제12조 및 별표 4)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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