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고 | |||||
---|---|---|---|---|---|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1-02 | 조회수 | 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3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14조제4항제1호 신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 및 가산 연가일수 확대(안 제12조 및 별표 4)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