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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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7 | 조회수 | 2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 27호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지진 피해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평가단원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험도 평가지원반 등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타 시·도와의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등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ten8055@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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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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