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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2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23호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갱생, 교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북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 (안 제3조)
    나.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을 정함 (안 제5조)

    다.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제외 대상을 정함 (안 제6조)
    라.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위한 공사비, 우선순위 대상 등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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