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77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61호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콜센터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콜센터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정보 D/B구축, 운용장비 관리 및 고객응대 표준화 등 콜센터의 기능(안 제4조) 라. 콜센터의 시설장비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6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