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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7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61호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콜센터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콜센터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정보 D/B구축, 운용장비 관리 및 고객응대 표준화 등 콜센터의 기능(안 제4조)
라. 콜센터의 시설장비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6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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