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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 작성일 2016-03-04 조회수 7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7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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