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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122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22호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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