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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도의원,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257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구미5, 더불어 민주당)은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에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2007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김준열 의원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거주와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독도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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