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칠구 경북도의원, 지진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시켜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64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3)은 2월 11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11월에 발생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포항시 흥해읍에 지난해 11월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포항시민들에게 지역의 재건과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그 원인으로, 흥해읍에 유형문화재 제451호인 흥해향교 대성전과 기념물 제21호인 이팝나무 군락, 그리고 문화재자료 250호인 제남헌 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16m로 묶여 있어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다.

 

특히, 특별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대규모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속히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주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의 조속한 재건과 특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황병직 경북도의원,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이전글 박판수 경북도의원, 김천의료원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의 조속한 설치 촉구!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