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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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27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8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 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을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난구호법 시행령」의 부담률에 따른 보전방안 명시(안 제5조제2항) ❍ 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재해구호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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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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