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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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46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5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및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통한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수주 확대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상북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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