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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5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4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신속․정확한 검사결과의 주기적 공개 및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의2)

 

  1.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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