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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활동,2002년 결산심사및 2003년 제1회추경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7-11 조회수 2248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7월4일부터 제180회 정례회 상임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결산심사 및 2003년도 경상북도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3일째 벌었다. □ 행정사회위원회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서 ■장대진의원(안동):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날 행사의 이벤트로 도지사의 싸인볼(야구공, 축구공)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는데, 지급수량이 작은 데다 야구공은 값싼 중국제품을 구입하고 있어 국가적인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상심을 주고 있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어 생산가동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도와 시군의 구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구입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금년도 道재향군인복지회관건립 예산으로 당초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총건립사업비도 당초 10억원에서 17억원정도로 대폭 증액되었음. 당초계획보다 도비만 대폭 증가하고 국비지원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군비 및 자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면 자부담과 시군비 부담액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도연합회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노인지도자교육과정 입교생의 대부분을 대구 인근지역이나 대구시내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음.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도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교육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의 권역별로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거리지역 거주자들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할 용의는? ■우성호의원(영주):태평양■오끼나와전 피징발자 한의 비 건립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국비지원을 받을 방안은 없는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도, 시군비만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했거나 계획성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방비 예산만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김정자의원 (비례대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중에서도 뚜렷한 사유없이 일부사업은 당초보다 대폭 감액되고, 일부사업은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년도중에 발생한 대폭적인 예산 변동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혼란이나 문제점은 없는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나종택의원(고령): 태평양■오끼나와전 피징발자 한의 비 건립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사업들도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 방대선(성주)위원장: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기계종합교육장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발주 지연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 ■ 강영서 위원(봉화):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율이 현재 8%를 지출하고 있는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상환후 이율이 낮은 자금을 재차입하도록 촉구 ■ 정무웅부의장(울릉), 이용석(구미)의원, 이정백(상주)의원:농업기술원 연구, 개발 실적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9개 특화사업시험장과 연구인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을 지적 ■ 김정기 의원(김천):「농기계 119수리센터」를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 □건설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에서 ■장욱의원(군위):도민의 소방욕구 충촉을 위해 금번추경에 계상 영해파출소 증축비 등 10억8천4백만원 계상하면서 건축비가 청도파출소는 평당 273만원 영해파출소는 3백8십만원 등 차이가 나는 사유 ■권종연의원(안동):사업부가 아닌 일반부서인 소방본부예산 이월사항이 7건에 30억4천6백만원으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월사유도 소방장비 표준화■규격화 등 사유로 구입지연 등은 예산이월 목적에 절치 못하므로 향후 대책강구 ■황상조의원(경산):일선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를 신축하면 부지확보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함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소방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소방시설 확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책을 수립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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