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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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2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0호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통한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지원 및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규정함(안 제8조) 아.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자.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규정함(안 제10조) 차.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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