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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3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3호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 “원자폭탄 피해자”를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경상북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추모사업 등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원폭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등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수립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중지를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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