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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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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정이유 ○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로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2008.1.1부터 포항,청주,천안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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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007-05-08 | 제2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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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원회 | 2007-05-08 | 2007-05-18 | 2007-05-18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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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2007-05-25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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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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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