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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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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전주(電柱)·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定額制)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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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007-06-11 |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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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 2007-06-12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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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2007-06-29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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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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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