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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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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이유 ㅇ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정보전금배분 관련 조항 변경 ㅇ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재정보전금 배분에서 제외되는 재원 추가 ㅇ 재정보전금의 배분방법의 변경(추가) ㅇ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당해 시군 통지 시기 변경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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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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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3-05 | 2007-03-15 | 2007-03-15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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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2007-03-27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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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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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