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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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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등의 일부사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 사무위임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 「삭도·궤도법」개정으로 삭도·궤도 허가 등 도지사 고유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및 가로수관리에 대한 도지사 권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 관리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 도시계획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하던 일정규모(15만㎡) 이하의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권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단,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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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007-08-17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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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8-20 | 2007-08-29 | 2007-08-29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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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2007-09-06 | 수정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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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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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