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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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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o 교육감 모범공무원 선발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1991년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월 2만원씩 1년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모범공무원 훈격에 상응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금액(매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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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008-09-29 |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교육감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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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원회 | 2008-09-30 | 2008-10-08 | 2008-10-08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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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2008-10-20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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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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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