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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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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ㅇ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공·사립 학교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주요내용 - 징수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징수방법 등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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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06-11-03 |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 교육감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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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원회 | 2006-11-06 | 2006-11-30 | 2006-11-30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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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 2006-12-15 | 수정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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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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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