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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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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정이유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 되어 2006. 6. 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범위 및 대상(안 제2조 내지 제3조) 나.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내지 제8조) 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안 제9조 내지 제11조) 라. 제안의 심사(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마.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안 제16조 내지 제23조) 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안 제24조) 사.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5조 내지 제29조)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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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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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3-05 | 2007-03-15 | 2007-03-15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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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2007-03-27 | 수정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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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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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