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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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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종합건설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를 시· 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도로유지 관리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 현 조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건설기계를 운영·관리 하고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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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007-04-03 | 제2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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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 2007-04-03 | 2007-04-13 | 2007-04-13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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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 2007-04-24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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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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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