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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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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제척, 도시 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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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007-04-03 | 제2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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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 2007-04-03 | 2007-04-13 | 2007-04-13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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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 2007-04-24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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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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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