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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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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그 동안 우리나라 주소제도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새주소로 개편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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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008-02-01 |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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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 2008-02-04 | 2008-02-13 | 2008-02-13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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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 2008-02-20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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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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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