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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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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정이유 ㅇ 에너지기본법이 제정 시행(06.9.4)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구성하고 ㅇ 도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 2. 주요내용 ㅇ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제2조) ㅇ 경상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나 수립 (제5조) ㅇ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 제10조)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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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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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3-05 | 2007-03-15 | 2007-03-15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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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2007-03-27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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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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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